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임산부의 모성보호기와 육아기의 근로자(배우자 포함) 재택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합니다 (안 제19조의7 신설).
2. 이를 통해 임산부와 육아중인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고, 경력단절 및 소득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재택근무를 통해 임신에 따른 불편함과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신중인 근로자들의 모성보호와 육아중인 근로자들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제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고, 고용평등을 실현하여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