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등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보험법"을 제정하여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합니다.
2.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한정되어 있으나, 이 법안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3. 육아휴직의 급여지급 대상자를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정하는 현행법을 변경하여,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 모두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가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여 손실을 보상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가정과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녀간의 고용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