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연근무와 일·가정 양립: 근로 시간과 장소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고,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고, 초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 정부 지원의 강화: 정부가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유연근무와 일·가정 양립을 잘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더욱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 우수 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있어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이러한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잘 수행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이러한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