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전 남성 육아휴직 허용]: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중대한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임신 단계에서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 단위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승인 의무 강화]: 종전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불허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대체인력 채용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승인 의무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반드시 허용하고 필요한 인사·근무조정을 통해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3. [건강상 위험 인정기준의 하위법령 위임]: 임신 중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 범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구체적 인정기준과 증빙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의 대상과 요건이 명확해져 현장 적용성이 높아집니다.
4.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실 반영]: 1∼2시간 단축 사용이 많은 현실(사용 비율 약 65%)을 고려해, 사용자의 불허 사유를 축소하고 실사용을 촉진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임신 중 건강위험 상황에서의 남성 육아휴직을 제도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권을 실질화하여 태아와 산모를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