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법률에서는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의 허용 사유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만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가족의 장애도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의 허용 사유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가족의 장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도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 가족을 돌보면서도 근로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