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외에도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 등에 의한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에 명시되어있는 고객 등에게만 해당하는 성희롱 대응 대상을 "거래처의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합니다.
2. 벌칙조항에서 벌금과 징역형 간의 편차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편차를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근로자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