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연간 10일을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더 유연하게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가족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더욱 효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