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공시 강화: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사용 비율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직종별, 직급별, 성별로 세분화되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5년 이상 근속한 인력 비율도 포함됩니다.
2. 법적 책임 확대: 지금까지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새 법안에서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사용 현황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고용 개선 정보를 요구합니다.
3. 공시 의무화: 고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고용 환경 내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사용 실태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어, 성평등한 고용 관행을 권장하고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가정과 직업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