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통지 규정 마련:
-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사업주에게 출산휴가를 통지할 수 있는 규정이 생깁니다.
2. 육아휴직 자동허용 규정 도입:
-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명확한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허용됩니다.
3. 명확한 의사표시 요구:
- 사업주는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명확하게 대응해야 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편법적인 지연이나 방해를 막아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