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확대합니다.
2.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연장: 현행법에서 각각 1년 이내로 제한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3.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현재 2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최대 3회까지로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녀 돌봄 수요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맞추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