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 기존: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시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음.
-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연장됨.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
2. 육아휴직:
- 기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 개정안: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 개정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됨.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더 잘 양립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휴가와 돌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