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치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부끄러움 대신에 분노, 공포, 무기력 등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또한, 법안은 회사나 기관이 성희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합니다. 조사자가 잘못된 행위를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명시합니다.
3. 법안은 또한 인권위원회를 통해 성희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보장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