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성희롱 피해자를 도와주거나 증언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동료가 성희롱 사건에 조력할 때 받을 수 있는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법안은 성희롱 피해자 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근로자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행위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명확하게 금지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을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막고, 조력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희롱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선 동료 근로자들의 권리와 안전도 함께 보호하며, 더 넓은 범위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들이 서로 돕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를 장려하고, 불리한 처우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를 신고하고 조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