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 휴가 기간 확대:
기존에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3일의 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최대 3개월의 유급휴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난임치료를 위한 장기적인 준비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안 제18조의4를 신설하여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저출생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난임 문제와 관련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