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14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명확한 응답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남녀 모두가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