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리 기준을 제정합니다.
2. 사업주에게 스토킹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직장 내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과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스토킹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법률에 추가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있어서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직장 내 스토킹 문제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무 환경의 안전을 강화하고 근로자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