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청구' 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최소 7일 이상의 휴가를 주는 것을 법적 의무로 명시하여, 자녀를 낳은 배우자도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
2. 육아휴직 신청 후 30일이 지나면 사업주의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가 이러한 휴직을 사용한 뒤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보다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이며,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장려하여 남녀 모두가 직장 및 가정 생활에서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