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의 예를 구체화하여 명시: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장 내에서 지방으로의 근무지 변경, 연관성 없는 다른 직무 배치나 직무 하향 조정 등의 불이익 처우를 받는 사례를 명확히 규정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합니다.
2. 불리한 처우 판단의 명확화: 현장에서 불리한 처우가 퇴직, 급여 감소 같은 명시적인 사례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인사조치로 인한 불가피한 업무의 불이익인지의 판단이 모호했는데, 이를 분명히 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더욱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합니다.
3. 벌칙 규정 명확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을 구체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들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를 위해 불리한 처우의 예와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고용 환경의 공정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장려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