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벌이 가구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부부가 합산하여 총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렇게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것은 최근 30대 맞벌이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변경되는 경우, 이 법률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맞벌이 부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다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부모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