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낙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는 근로하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2.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요구했을 때, 사업주는 21일 이내에 서면 혹은 전자적 방법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묵시적 승낙을 방지하고 확실한 통지를 통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3. 사업주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허가 통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거나 응답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부담을 줄이고, 근로와 가정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와 규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