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 변경: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15일로 확대됩니다.
-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2. 육아휴직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 기존: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변경: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최소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정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태아(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여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