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서만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배우자도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2. 법 개정을 통해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은 유지되며, 배우자의 난임치료 참여를 위한 휴가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난임치료에 필요한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