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함으로써 가족의 장애로 인한 돌봄 사유에 대한 보호를 확대합니다.
2.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돌봄 역할을 보다 지원합니다.
3. 근로자가 근로를 중단하지 않고도 가족돌봄을 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가족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가족과 일의 양립을 더욱 쉽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