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족돌봄휴가와 휴직 기간을 각각 연간 최장 10일, 90일에서 가족돌봄휴직을 최대 180일까지 연장합니다.
2.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또는 휴직 중 90일 동안은 유급으로 전환합니다.
3. 유급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의 일부를 국가 재정 등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 생활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