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도 포함하여 이들의 돌봄 부담을 고려했습니다.
2. 장애인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 양육에 도움을 주도록 제안했습니다.
3.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이 노동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법안은 장애아동 양육에 따른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나누고 지원하자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