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도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2. 가정위탁자가 양육하고 있는 위탁아동의 양육부담이 실질적으로 부모의 역할에 상응함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해소합니다.
3. 이를 통해 위탁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가정위탁자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을 가정위탁하는 아동도 포함시켜, 위탁아동을 보다 더욱 보호하고 가정위탁자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부모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복지 및 안정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