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자녀 양육 등을 위해서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고위험 임산부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등으로 인해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곁에서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출산 전후 가족 돌봄 체계의 실무적 보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본인의 모성보호를 넘어, 남성 근로자도 임신 단계부터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출산 전후에 걸친 가족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을 예방하고, 부모가 함께 임신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