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출산전후휴가나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급여는 평균임금에 기반하지 않고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출산전후휴가나 유산ㆍ사산휴가의 급여를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나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근로자에게 휴가기간 동안에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여성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산전후휴가나 유산ㆍ사산휴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여성근로자들이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