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 시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고,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의 이해 차이로 인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에서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개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유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 이로써 육아를 위한 적절한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해지며, 부모들이 어린 자녀의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들이 육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건강한 근로-가족 균형을 가질 수 있고, 여성의 경력 개발 및 참여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