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연간 3일로 규정되어 있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합니다.
2. 필요한 경우, 추가로 3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한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하고, 그 비용을 고용보험으로 지원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사용한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하고 비용을 고용보험으로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