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기존: 근로자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
- 개정안: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30일, 만약 둘 이상의 자녀를 한 번에 출산할 경우 40일로 확대.
2.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 기존: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
- 개정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
3. 난임치료휴직 신설 및 유급화:
-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난임치료휴직을 신설.
-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여 관련 비용을 지원.
이 법안은 출산과 난임 치료를 위한 근로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특히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