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시 통지만으로 휴가가 시작되도록 변경하여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보다 명확하고 쉽게 이루어지게 함.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강행규정임을 분명히 함.
2. 난임치료휴가를 기존 연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난임 치료를 위해 필요한 휴가 시간을 더욱길게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난임 치료에 대한 압박을 줄임.
3. 이 위의 변경 사항은 근로자가 출산 및 난임 치료를 받을 때 겪는 어려움을 덜고,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이는 국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