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의 대상 확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여성만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 난임 사유의 구체화: 난임치료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난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난임치료가 정당한 사유임을 인정하고 휴가 신청이 가능한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됩니다.
3. 정보제공의무: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난임치료휴가의 규정을 적절히 알리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의 성별에 상관없이 휴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여성에게만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남성도 난임치료의 필요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성별에 상관없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법률개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