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립니다. 이를 통해 출산한 배우자를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 시간을 더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자녀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률안 조정 필요: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의결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번 법률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더욱 잘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및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