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명시: 근로자가 원할 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을 반려하거나 조정하려는 오해를 방지합니다.
2. 육아휴직 자동 개시: 육아휴직 신청 후 30일이 지나면 사업주의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시작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 명확히 보장합니다.
3. 불리한 처우 구체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근로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