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은 근로시간 조정 및 가족돌봄휴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사업주는 이러한 신청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감염병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장기간의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들은 휴가가 소진되고 생계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사업주도 고용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가 가족 돌봄이나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원격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근로자가 집에서 일하면서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의무를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의 고용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