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2. 가족돌봄휴직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3. 가족돌봄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돌봄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