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 사용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3.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나 현재 사용 중인 근로자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근로자들의 육아와 직장 생활을 더욱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