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처 성희롱 명시: 기존 법은 고객이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도 동일하게 성희롱 방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벌칙 조정: 현행법의 벌칙 조항에서 벌금형과 징역형 간의 차이가 컸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조정하여 일관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더 명확하게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고, 처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