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리한 처우'의 정의를 신설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유 없이 불리한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
2. 휴가나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불리한 인사 조치를 받았을 때, 그 조치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함.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구제 절차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육아와 관련한 휴가나 휴직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방지함.
법안의 취지는, 특히 육아 휴직이나 육아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부당한 인사 조치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조화를 지원하고 남녀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