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들이 친가와 외가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친족의 성별이나 친가ㆍ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 기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3.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경조사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구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줄이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