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출산 전후 휴가 등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관련된 권리, 의무, 신청 방법 및 해당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제도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조건이나 방법을 모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활용하지 않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의 안내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법률안의 핵심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성 보호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조화를 지원하여 근로자가 임신,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휴가 및 휴직 제도들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