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범죄 신고 의무 강화: 직장 내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성희롱보다 중한 범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피해 근로자 보호 강화: 직장 내 간음 및 추행이 발생하거나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직장 내 중범죄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직장 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