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합니다.
2.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3.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 1명당 2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하는 부모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