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의 범위와 유급 휴가 추가: 현행법에서 가족돌봄휴가는 10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근로자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5일(한부모가족의 경우 3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국가에 의한 인건비 지원: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합니다.
3.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영향으로 인한 휴교·휴원·휴업 상황에 대응: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자녀가 정상적으로 교육기관에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유급 휴가의 추가와 국가에 의한 인건비 지원으로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