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1일이 유급으로 주어지도록 변경됩니다.
3.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 휴직사유에 불임ㆍ난임을 추가하여 1년 이내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가를 보장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임ㆍ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휴가와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