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확대:
- 기존 법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시 육아휴직 가능
- 개정 법안: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시 육아휴직 가능
- 장애나 질병이 있는 자녀의 경우: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
2. 육아휴직 사용 기간 연장:
- 기존 법안: 자녀당 1년
- 개정 법안: 자녀당 1년 6개월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 확대:
- 기존 법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개정 법안: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장애나 질병이 있는 자녀의 경우: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
법안의 취지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기간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