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산 및 사산 발생 시, 해당 여성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이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받던 휴가 외에 배우자에 대한 휴가 규정이 없던 것을 보완, 새로운 휴가 규정을 마련함.
3.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에 대해서도 심신의 회복과 지원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유산 또는 사산 시 배우자의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남녀 모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짐 (안 제18조의4 신설).
법안의 취지는 유산과 사산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두 부모가 모두 충분한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필요한 심리적 및 육체적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일과 가정 생활 양립을 지원하여 남녀평등을 증진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