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합니다.
2.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반기별로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합니다.
3.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배우자와 자녀 양육을 돕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