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대상을 기존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돌봄 공백 없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 내 다양한 형태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